MNCR의 이야기..

이직시 의료보험부분 유의사항

훈이아제 2012. 3. 30. 09:38
의료보험이 지역 보험으로 개인에게 2월분이 부가되었다.
이직시 참고 해야한다.

이제는 자동으로 가족에게 신원이 이동이 않되어서 지역의료보험금이 따로 지급된단다.
단 이때는 3개월이내 관리공단에 전화하여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그 부분이 소급이 된단다.

꼭 참고 하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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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고객님의 가족 중
직장가입자(근로자)의 피부양자로 사유발생일(퇴직일)로부터  90일 안에 신고하실
경우에는 퇴직일에 소급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.
※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은 미혼이며 부모와 본인의 세무서
신고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 과표재산 3억 이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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